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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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동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및 청사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사직동 및 평창동주민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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