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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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7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와 관련한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업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권고된 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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