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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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향후 계획상 자원순환센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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