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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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교통안전 관련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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