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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7회 임시회 의안번호 301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4-10-23
본 조례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7조 중 제4조와 제5조의 조 제목을 단순 오기한 부분은 정정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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