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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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7조 중 제4조와 제5조의 조 제목을 단순 오기한 부분은 정정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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