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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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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