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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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회계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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