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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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급식의 공급 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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