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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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0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0-23 | |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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