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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8회 정례회 의안번호 302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11-28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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