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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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조문 등을 신설하고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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