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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8회 정례회 의안번호 30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11-28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조문 등을 신설하고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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