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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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2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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