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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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11-28 | |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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