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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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도시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법률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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