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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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개최,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종로구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하여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 관리 및 지원 방법과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 의원 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이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었으며, 종로구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및 주민 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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