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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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 봉사, 질서 및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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