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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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지역 주민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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