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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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30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3-19 | |
본 개정안은 관내 폐지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안전과 보호’에서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폐지 수집인의 복지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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