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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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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