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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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공공보육시설이 주택가에 입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여건을 반영하여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를 영유아 등하원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등하원 시간대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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