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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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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