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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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대응 환경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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