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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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8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실효성 없는 연가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육아시간 사용 중 시간외근무 허용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복무제도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효성 있는 직원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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