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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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9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지는 효제동 292-2번지 일대 약 10만 9,000㎡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임.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으며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실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효제동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 주민 간담회와 5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효제초와 중부교육지원청 등 존치 중심의 효제1구역과 종로변에 접하여 업무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효제2구역, 역사경관 보전과 도심주거 공급을 위한 효제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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