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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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1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1. 주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경복궁, 흥인지문 등 국가의 중요 문화유산이 위치한 종로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는 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나,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정부와 관계 부처는 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 또한 확충해야 함 ? 이에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인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와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함 3. 보낼 곳: 대통령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의회 4. 붙 임: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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