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9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3-09-18 | |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도 차등 인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