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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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0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4-11-25 | |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용지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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