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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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시민행정위원회 | |||
회기 | 1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2-14 | |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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