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