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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자 나승혁의원 외 5인
회기 178회 임시회 의안번호 13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06
보충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제5항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을 신설함(안 제65조의 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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