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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1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1-25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단지별로 연간 3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경과년수, 세대수, 전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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