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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6회 임시회 의안번호 144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09-05-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오수의 용어 정의
○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에 관한 사항 규정
○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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