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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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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