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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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