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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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1조~제2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안 제3조~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포함 사항 근거 마련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안 제11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제14조)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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