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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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5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 자치구별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이를 원활히 관리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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