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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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상근의원 찬성 4인 | |||
회기 | 20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주 화요일”로 조정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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