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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7회 임시회 의안번호 157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


○ “도로굴착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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