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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8회 임시회 의안번호 157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제안이유


「의료법」(2005.03.31)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2008.04.03)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사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병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의원 등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로 되어 있는 것을 “휴업·폐업신고의 수리”로 변경(안 별표의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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