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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3회 임시회 의안번호 163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기준을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