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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6회 임시회 의안번호 163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치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조례 명칭 및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