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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25회 임시회 의안번호 175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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