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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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8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변경된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서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 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맞추어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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