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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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9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황학정 국궁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여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을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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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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