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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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9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에서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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