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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1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 이후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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