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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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44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0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지구 특성상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어 올해 1월 30일부로 해제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음.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경과된 상태이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해당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원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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