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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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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제안자 11인 전체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행정 전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의회의 자문위원으로 두고 활용하여 자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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