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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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 작성주기 현행 5년을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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