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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 작성주기 현행 5년을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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