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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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단순한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부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가 50%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관리주체가 없거나 부실한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까지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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